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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겪고 있는 미술문화재단 활동도 부진하다

김달진

어느 학회 임원이 예전에는 학술지를 내면서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년에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재단 실무자는 요즈음 은행에 금리도 낮아져 이자도 적고 과실금이 없어 어렵다고 대답한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법인현황 2000>을 입수하여 내용을 살펴 볼 기회가 있었다. 이 책자는 특수법인체 19, 재단법인체 160, 사단법인체 524, 종교법인체 374, 지방문화원 211 개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재단법인체 160개처에서 설립목적 과 주요사업이 박물관 미술관 운영 또는 미술쪽으로 밝힌 37개처를 아래 도표로 만들었다. 참고로 월간미술 발행 <한국미술 2001> 년감에는 문화재단이 27개처가 나와 있는데 그 중 문화관광부 법인현황에 없는 것은 도에 등록되었다던지 정식으로 등록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강암서예학술재단은 전주교육청에 등록되었고, 청남문화재단은 법인 등록이 안되었다고 밝혀주었다.

도표에 넣은 문화재단 37개처의 설립년을 보면 1960년대 1, 1980년대 12, 1990년대 23, 2000년대 들어 1개처로 거의 90년대 이후로 약 65%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박물관 미술관 설립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려면 먼저 재단을 설립하는데 이는 재산출연과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한 미술관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고 자료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징수 유예되기도 한다.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박물관과, 예술진흥과, 전통지역문화과 등에 절차를 밟는데 목적사업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3억 - 5억원 정도의 기본금을 필요로 한다. 재단법인은 수익사업보다는 자본금이자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니 목적사업에 비례하는 기본 준비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인체의 설립은 기업 또는 작가인데 현재 미술쪽에 가장 큰 활동을 보이는 재단은 1965년 설립 가장 오래된 삼성문화재단이다. 삼성문화재단은 광범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호암미술관 호암갤러리 운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몇년전 호암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쪽이 분리되어 건물이 없는데 삼성미술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1996년에 삼성미술관이 법인으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한원미술관, 문신미술관도 미술관과 법인체명이 동일하다. 이밖에 성곡미술문화재단은 성곡미술관, 성보문화재단은 호림박물관, 송암문화재단은 송암미술관, 대림문화재단은 한림미술관, 일민문화재단은 일민미술관 등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대유문화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경기도 광주에 영은미술관과 경안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송은문화재단은 개인전 하는 작가를 선정 지원해주고 송은미술대상전을 개최해 미술계에 알려져 있다.

작가나 유족이 세운 재단으로는 * 한국화가 허건씨의 남농미술문화재단, 장우성씨의 월전미술문화재단, 백윤문씨의 백송미술문화재단, 허백련씨의 의재문화재단, * 서양화가 김환기씨의 환기재단, 김인승씨의 김인승미술문화재단, 박서보씨의 서보미술문화재단, 변종하씨의 석은미술문화재단, 장욱진씨의 장욱진미술문화재단, * 조각가 김세중씨의 김세중기념사업회, 문신씨의 문신미술관, 윤영자씨의 석주문화재단 * 건축가 김수근씨의 김수근문화재단, * 평론가 이경성씨의 석남미술문화재단 등이 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계승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1980년, 공예문화의 연구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효율적인 유통구조 창출 등을 목표로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은 작년에 설립되었다. 큰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설립된 광주비엔날레, 세계도자기엑스포도 법인체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법인체 천년의 문은 기념조형물 건립을 위해 생겨났지만 천년의 문 건립이 백지화되고 해산되었다. 아직은 재단의 활동이 미술관 건립 운영, 미술상 제정, 미술학회 지원으로 요약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몇몇 문화재단은 설립은 몇 년이 되었지만 사업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술관 건립도 어렵지만 운영상 재정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설립목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재단법인은 해산되면 재산이 국가나 지방단체에 귀속된다. 요즈음 기업도 어렵겠지만 재단에 문화에 더욱 배려해서 그룹이미지도 높히고 문화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 문화재단 도표는 월간미술 7월호 참고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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